[틈새로 본 부동산] "12월 입주아파트 등기는 내년에"

30일 서울 강동구 성내동 E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김모씨(43)는 새 아파트로 옮기더라도 등기 시점은 최대한 늦추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 등록세율이 1%포인트 인하돼 한 달 정도만 기다렸다 이전등기를 하면 세금을 아낄수 있어서다. 이처럼 내년 1월 등록세율 인하를 앞두고 현재 입주 중이거나 올해안에 입주예정인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이 등기이전을 연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신규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를 기준으로 등록세가 부과돼 1~2개월 버티다 세율이 인하된 뒤 이전등기를 하면 수백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사례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이번달과 다음달 전국에서 입주했거나 입주예정인 7만여가구이다. 이들 아파트들은 등록세 납부시점을 내년으로 연기하더라도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주택을 분양받거나 매입할 경우 취득세는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등록세는 등기일(또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록세율이 1%포인트 낮춰지는 내년으로 등록세 납부시점을 늦추는게 유리하다. 내년 1월부터 취득세는 현행대로 2%(농특세 포함시 2.2%),등록세는 3%에서 2%(교육세 포함시 2.4%)로 낮춰진다. 이에 따라 총 거래세율은 5.8%에서 4.6%로 내려간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33평형 아파트를 5억원에 분양받아 이달 중 입주하고 올해안에 등록세를 내게 되면 거래세로 2천9백만원(5억×5.8%)을 내야하지만 잔금을 치르고 입주한 뒤 내년까지 기다렸다 등록세를 내게 되면 2천3백만원(5억×4.6%)으로 6백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된다. 물론 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등록을 하면 과태료도 물지 않는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기존 개인간 거래의 경우 거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 수 있으나 신규 아파트나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내년에 등록하는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