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만주 거래제한 풀려.. 이달중 바른전자등 10개사

코스닥위원회는 바른전자 등 10개사의 최대주주 보유 지분 2천2백17만주가 이달 중 보호예수(지분 매각 제한)에서 풀리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업체의 매각 제한 해제 시점은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후 만 2년이 되는 날 이후부터다. 보호예수 해제 물량은 지난달 3천7백만주에 비해 40%가량 줄었다. 바른전자의 최대주주는 오는 4일부터 보유 중인 회사 주식 1백63만주를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이 회사 발행주식수의 28.05%에 해당한다. 폴리플러스와 능률교육의 보호예수 해제일은 각각 6일과 10일이다. 아이에스하이텍과 쎌바이오텍의 최대주주는 13일부터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 매각 가능한 최대주주 지분이 가장 많은 곳은 24일 보호예수가 종료되는 선우엔터테인먼트로 43.68%(3백18만주)에 달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보호예수에서 해제된 주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경우 해당 기업의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최대주주의 지분 변동 여부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