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허 무심사 등록 .. 싱가포르와 실무협상
입력
수정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한국과 싱가포르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특허가 싱가포르에서 무심사로 등록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 4∼6년 가량 걸렸던 싱가포르 특허등록 기간이 2년 이내로 크게 단축될 수 있게 됐다.
무심사 등록이 시작되는 시기는 양국간 실무협상에서 최종 합의될 예정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