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생계비 8.9% 오른다..4인가구 113만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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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빈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지원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내년에 평균 8.9% 오른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56.5%에 달하는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올해 36만8천원에서 내년 40만1천원으로 9% 오른다.
2인가구는 61만원에서 66만9천원으로(9.7%),3인가구는 83만9천원에서 90만8천원으로(8.2%),4인가구의 경우 1백5만5천원에서 내년에 1백13만6천원(7.7%)으로 각각 오른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2005년도 최저생계비를 심의,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99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저소득층 실제 가계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향상된 생활수준을 반영해 정해진 것이다.
복지부는 "기본 물가상승률 3%에 컴퓨터 인터넷 사용료 등 달라진 생활상에 따라 새로 반영된 인상 요인 4.7% 등을 추가해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4인가구에 비해 1,2인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지적에 따라 4인가구 대비 1,2,3인가구의 생계비 비율인 가구 균등화지수를 조정해 1,2인가구 최저생계비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설명했다.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최저생계비에서 매달 소득과 다른 지원액을 뺀 금액을 기초생활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례급여)로 지급받는다.
예컨대 최저생계비가 50만원인데 소득과 지원액을 다 합쳐 40만원을 번다면 나머지 10만원을 생계급여로 받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결정에 대해 그동안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해 두자릿수 인상을 요구해온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