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미리밟는 2005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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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이 12월 첫날이죠? 경기침체와 고강도규제가 맞물려 부동산 침체의 골이 깊었던 2004년이 저물어 가면서 내년에는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될까 궁금하실텐데요, 그래서 이시간에는 2005년 상반기 바뀌는 부동산 정책과 세제에 대해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식 기잡니다.
새해에는 첫 달부터 부동산 정책과 세제가 많이 바뀝니다.
우선 1월 1일부터 아파트 등록세율이 내려갑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1%포인트 인하된 4.6%, 기존아파트는 더내려가 4%의 거래세가 매겨 집니다.
또 1가구 3주택 이상인 사람이 집을 팔면 양도 차익에 대한 세율이 60%로 뛰고 장기보유 특별공제혜택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2월부터는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원가 연동제가 도입되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25.7평 이하 아파트는 건축 원가가 공개되고 표준건축비에 맞춰 분양가가 책정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한 아파트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반면 채권입찰제가 도입되면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용 택지는 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한 업체에게 돌아가게 돼 중대형 평형의 분양가격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완연한 봄 4월에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표본조사 방식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체조사 방식을 도입해 집값을 산정하는 주택가격공시제가 도입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는 세 부담이 커져 공시된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4월에는 또 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은 골조공사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 군, 군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 가능범위도 바꿔 전용면적 기준으로 30% 이내, 최대 9평으로 완화됩니다.
여름을 알리는 6월에는 드디어 판교가 첫 모습을 선보입니다.
전체 2만 9천7백가구 중 5천가구가 시범단지에 들어서며 원가연동제가 적용돼 중소형 평형의 경우 평당 870만원 선에서 분양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6월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 대상 기준 달입니다. 따라서 집을 팔 때는 6월 이전에, 반대로 집을 살 때는 6월 이후에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7월에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실시됩니다. 사업 승인 이전 단지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계약서 작성금지, 떴다방 운영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도 7월 경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한편, 새해 1월에 전국에서 분양하는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2% 감소한 1만3천여 가구가 될 전망입니다.
WOWTV-NEWS 이종식입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