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양도세 중과 예정대로 .. 여, 연기법안 국회제출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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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여당 의원들이 내년 1월로 예정된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부과시기를 사실상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던 계획을 일단 유보키로 했다.
개정안 대표발의자인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1일 "당초 지난달 30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었으나,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과 상의해 제출시기를 추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개정안 발의가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적어져 정부의 양도세 중과세 부과는 당초 계획대로 새해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20여명이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부과시기를 법률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어서,사실상 시행시기를 상당기간 늦추는데 목적을 둔 법안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