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제약, 美머크社 이겼다..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특허분쟁


중외제약이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를 둘러싼 다국적 제약사 머크사와의 특허분쟁에서 이겼다.


이에 따라 중외제약은 연간 7백억원 규모에 이르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국내 시장에서 2백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머크사가 중외제약의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피나스타(성분명 피나스테리드)'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머크사의 특허는 무효"라며 최근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9월 '머크사의 특허가 유효하다'는 특허심판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머크사 측에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중외제약의 승소가 확정됐다.


피나스테리드는 전립선을 확장시키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DHT)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하는 성분으로,머크사가 처음으로 개발해 지난 83년 미국에 특허출원했다.
머크사는 특허의 내용을 일부 보완해 85년 국내에 특허출원했으며,한국법인인 한국MSD를 통해 '프로스카'라는 이름으로 판매해왔다.


머크사는 중외제약이 동일한 성분의 치료제인 피나스타를 개발,2003년 10월 발매하자 "피나스테리드의 특허가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외제약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맞서 중외제약 측은 "머크사의 특허는 진보성이 없다"며 특허심판원에 특허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했었다.
중외제약 측 권영모 변호사는 "국내에 새로 등록된 머크사의 특허가 기존 미국 특허와 사실상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진보성이 없음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