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황 전통문화연구회장, 국회 계류 '국어기본법안' 수정안 건의


"텔레비전의 퀴즈 프로그램에 나온 고등학생이 한자어의 뜻을 몰라 기상천외한 풀이를 하더군요.


한자를 모르면 국어 능력이 떨어지는데도 한자를 외국 문자로 취급해서야 되겠습니까."
한자·한문과 동양고전 교육 및 보급에 앞장서 온 전통문화연구회 이계황 회장(66)의 하소연이다.


정부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 국어기본법안(案)이 한자 표기와 사용에 관해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이 지적하는 국어기본법안의 문제점은 두 가지다.
'한글맞춤법,표준어규정,외래어표기법,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으로만 돼 있는 제3조 어문규범의 정의에 상용한자 규정을 삽입해야 한다는 것이 첫번째.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할 때 한자어 표기에 관한 것이 두번째다.


국어기본법안은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용도와 필요에 따라 한글 한자를 적절하게 병용 또는 혼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고유어와 외래어는 한글로 쓰고 한자는 한글이나 한자를 적절하게 섞어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얘기다.
이 회장은 국어교육연구소(소장 이응백) 한자교육활성화추진회(회장 정우상)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회장 김경수) 등과 함께 상용 한자 2천자를 제정하고 한자어의 표기는 적절하게 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어기본법안은 우리가 거의 2천년 동안 써온 한자를 외국문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래선 안됩니다.


국어 어휘의 3분의 2가 한자어이고 전문 용어의 경우 90% 이상이 한자어입니다.
한자도 한글과 함께 나라글자(國字)로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 초부터 한자교육 강화를 위한 1백만명 인터넷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 회장은 요즘 가는 곳마다 전통문화연구회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서당(www.cybersodang.co.kr)' 전단을 나눠주며 한자 한문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


이 회장은 "한자 교육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커져 15주간의 기업교육용 프로그램(실용교양한문)도 개발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