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로 본 부동산] 민간임대 불법전매 성행.. 건설사들 묵인

수도권 일부 민간임대아파트의 불법 전매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5년짜리 민간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입주시점에 불법으로 전매하는 아파트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용인 남양주 수원 등에서 입주한 새 민간임대아파트 중 약 30%가 입주시점에 주인이 바뀐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일부는 실제 생활고로 중도금을 내지 못해 분양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으나 대부분은 매수자와 짜고 전매를 하고 있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민간 건설업체가 공급하는 5년짜리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 후 2년6개월이 지나야 분양전환이 가능하나 최근에는 확정분양가로 공급되는 임대아파트가 많아 입주시점에 전매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임대보증금만 받고 2년6개월 후 감정평가를 통해 전환분양가를 결정하는 아파트에 비해 투자안정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분양가가 일반 분양아파트에 비해 싸고 분양전환시 취득·등록세 50% 감면혜택까지 주어진다. 이 때문에 일부 인기지역에서 불법 전매되는 민간 임대아파트에는 7천만∼8천만원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어 있다. 올해 입주한 용인 동천 W민간임대아파트 26평의 경우 분양가 1억2천만원보다 7천만원가량 오른 1억9천만원에 전매가 이뤄지기도 했다. 현재 인근 기존 아파트 26평형 시세는 2억1천만∼2억3천만원선이다. 남양주의 B민간임대아파트도 2천만∼3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불법 전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건설사 관계자는 "입주시점에 명의변경 신청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계약해지로 나오는 물량을 조기에 소화해야하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다면 매도자가 원하는 사람에게 넘겨준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