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꼼꼼히 챙기세요] 환급액 인터넷서 미리 보세요

올해부터는 직장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국세청은 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각종 지출 내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환급받을 세액을 계산해 주는 '자동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2004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안내'라는 별도 창을 클릭해 들어가면 △개정 세법 내용 △자주 묻는 질문안내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 △각종 서식 내려받기 등과 함께 연말정산 자동계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자신의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소득공제 사항을 입력하면 내년 1월 월급날 얼마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의문이 나는 점은 국세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588-0060) 등을 이용해 문의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올해부터 삼성카드 LG카드 등 10개 카드사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가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자료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카드사용금액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사(또는 은행)는 국민은행과 롯데카드,비씨카드(비씨계열 은행계 카드들 포함),삼성카드,수협중앙회,신한카드,LG카드,외환은행,한미은행,현대카드 등이다. 근로자들은 확인서를 인터넷에서 출력하거나,회사에 요청해서 e메일로도 받아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인터넷으로 출력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용 금융서류는 △보험료 납입증명서(우편발급 누락 때) △장애인전용보험료 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등을 합쳐 모두 8종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