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출신 북한 공작원 자수..鄭통일, NSC에 보고 안돼

국내에 들어온 한 탈북자가 가족을 만나러 북한에 들어갔다가 공안당국에 붙잡힌 뒤 대남 공작지시를 받고 간첩으로 내려왔다가 자수한 사건이 발생했다. 관계당국은 2일 "지난해 1월 중국을 거쳐 입국한 탈북자 이모씨(28)가 지난 4월 북한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출국했다가 북한당국에 의해 붙잡혀 5월 한 초대소에서 간첩밀봉교육과 간첩활동지시를 받고 국내에 재입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 자수했고 검찰은 7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특수잠입탈출 및 회합통신)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이씨가 자수한 것은 지난 6월이므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연계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하면서 "통일부가 탈북자의 해외여행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나 이씨를 특정해 보고받지는 않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도 보고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이씨의 경우) 이 외에도 여러 경우의 탈북자 밀입북 사례가 있었고 이 중 처벌받은 사례도 있고 감찰 중인 경우도 있으며 일부는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2002년에 3백명,지난해에 6백명 등 탈북자의 해외여행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 중 70%가 중국을 방문하고 있고 현재 40여명 정도가 여행 예정기한이 경과돼 장기체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나라당과 일부 보수단체들은 "국보법 폐지를 위해 탈북자 위장간첩문제를 은폐 또는 축소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정부를 공격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