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신불자 채무감면 연장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30일 마감키로 했던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오는 22일까지 연장,시행한다. 공사는 시행기간 중 신불자가 연체금 상환 약정을 맺으면 체결 이전의 연체금에 대해 부과해온 손해금을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손해금은 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 채무의 변제를 이행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이행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공사는 또 채무 분할상환의 허용기간을 현행 7년에서 개인은 8년,사업자는 15년까지 늘려주기로 했으며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채무액을 차주와 연대보증인의 인원수의 합으로 나눈 금액만 갚으면 연대보증 채무를 탕감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