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처리 막판 절충.. 野, 수정안 제시

여야는 2일 원내대표들이 직접 나서 기금관리기본법 등 '한국판 뉴딜' 관련 3개 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의 일괄타결을 위한 최종 담판을 시도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잇따라 회담을 열고 국민연금법과 기금관리기본법,민간투자법 등 3개 경제법안을 일괄처리한다는데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봤다. 그러나 의결권 허용 문제와 운용기구 성격 등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조율에 난항을 겪었다. 국회는 당초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며 뉴딜 관련 3개 법안과의 일괄타결을 요구,양측이 막판 절충을 벌였다.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출자총액제한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일몰조항'을 추가하고,대기업 금융계열사 의결권 한도를 15%에서 20%로 완화하자는 것.여야간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는 3시로,다시 5시로 늦춰졌다.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과 관련,열린우리당은 연기금의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조항을 두자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인수·합병(M&A),증자·감자,배당 등 주요 경영사항을 제외한 일상적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다. 다만 연기금 운용에 부정 개입한 공무원의 처벌조항 도입 등 다른 쟁점에서는 이견을 좁혔다. 이밖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양측이 연금운용을 독립기구가 맡도록 하자는데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독립기구의 성격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보였다. 민간투자법은 투자대상 범위 등에서는 이견을 보였지만 공공청사 등을 투자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마지막으로 모여 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며 "한 두가지라도 분명한 성과를 보여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