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2.38% 인상 .. 의료수가는 2.99%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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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직장 및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가 2.38% 오른다.
병·의원의 의료수가(의료행위의 가격)는 2.99% 인상된다.
또 단계적으로 1조5천억원이 투입돼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조재국 건정심 부위원장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누적적자에서 벗어났고 경기침체를 감안해 보험료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점진적으로 1조5천억원을 들여 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던 MRI(허리디스크 포함)가 보험대상이 된다.
분만시 본인부담이나 미숙아에 대한 본인부담도 1월부터 면제된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