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6일 무효처리자 확정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수능 부정행위 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부정행위 가담자의 시험 무효처리 기준을 정하고 6일 경찰의 부정행위 연루자 명단과 수사기록을 통보받아 무효처리 대상자를 심사하기로 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수능시험 무효처리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계인사 9명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4일 회의를 열어 무효처리 기준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서 차관보와 김종인 교육부 자문변호사,이용구 중앙대 입학처장,엄주용 창덕여고 교장,고영은 용산고 교사,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무효처리 기준은 수능시험 이전에 발표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토대로 결정될 전망이다. 수험생 유의사항에 따르면 휴대전화 등을 감독관이 지시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소지할 경우 그 자체로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교육부는 경찰에서 최종명단을 넘겨받으면 심사를 통해 무효처리 대상자를 6일 확정할 계획이다. 또 무효처리된 수험생이 13일까지 증명자료와 함께 이의를 제기할 경우 16일께 재심사를 하기로 했다. 다만 표준점수 산출의 모집단에 포함될 수험생은 6일 최종 확정해 14일에는 계획대로 성적표를 통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능 부정행위 가담 학생들은 수능 무효처리와 함께 사법처리,학교 징계 등 삼중 처벌을 받게 된다. 사법처리의 경우 일단 부정행위 공모에 참여했다면 최소 형사입건되며 조직적 부정행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경우 구속된다. 재학생들은 또 최고 '퇴학'까지 학교의 징계를 받게 된다. 대리시험을 봐준 대학생도 '제적' 등 학교차원의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