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 내년 시행으로 가닥

시행 여부를 놓고 당.정.청간 혼선이 빚어졌던 1가구 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세제도가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침체된 경기상황을 감안해 시행연기를 주장하던 재정경제부와 열린우리당 일각의 목소리가 청와대의 시행강행 입장에 밀리면서 사실상 양도세 중과가 내년부터 실시되는 쪽으로 교통정리가 되고 있다. 3일 재정경제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김종률 의원 등 여당의원 20여명은 양도세 중과세 부과시기를 법률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 사실상 시행시기를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달말 국회에 제출하려던 계획을 일단 유보키로 했다. 김 의원측 관계자는 "당초 지난달 30일에 개정안을 발의하려했으나 당.정.청이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 때문에 개정안 제출을 일단 유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일단 유보된 개정안 제출시기가 연내가 될지 아니면 그 이후가될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전제했지만 "당.정.청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여론을 감안해 제출여부를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혀 연내제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있다. 양도세 중과세제도는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등과 상관없이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현행 소득세법에는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