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돈되는 부동산에 '올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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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대도시와 신도시의 중심상권에 들어서는 건물에 한해 총자산의 1백%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일정한 투자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총자산의 30% 이내)에서 제외시켜 총자산(자본금+부채)의 1백%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한 투자수익이 보장되는 개발사업이란 △특별·광역시와 1백만평 이상 신도시내 중심상권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로 △리츠사가 신축 또는 인수·완공하는 사업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또 법인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회사(PFV)의 주식취득용 투자금도 이같은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리츠사의 공공부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토지공사 주택공사 자산관리공사는 1인당 주식소유 한도(총주식의 30% 이하) 초과 금지대상에서 제외하고 △리츠의 차입대상은 일반은행과 연기금 등 공신력있는 금융회사로 하며 △사채발행은 금융회사의 보증사채와 담보사채로 각각 한정키로 했다.
이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지하고 있는 내부자 거래행위 가운데 △일반분양·경쟁입찰에 의한 거래 △이사회에서 정한 임대가 이상의 임대거래 △자산평가기준 가격의 90∼1백10%에 해당하는 거래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