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 R&D특구법등 4대법안 국회통과 어려워

대덕R&D(연구개발)특구법,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연구실 안전환경조성법,광주과학기술원법 등 과기 분야 4개 주요 법안이 올 회기 중에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5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대덕연구단지와 인근을 '대덕R&D(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해 세금감면 등 각종 정부지원을 받도록 한 '대덕R&D특구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덕R&D특구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두 차례나 심의를 거쳤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일 열린우리당 홍창선 의원 등이 개방형으로 특구를 만드는 대신 특구 지정 요건을 강화하자는 절충안을 내놓긴 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 법안은 대덕연구단지만을 특구로 지정하는 '폐쇄형'과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다른 지역도 특구로 지정하도록 하는 '개방형' 특구안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논란을 벌여왔다. 국회는 6일 상임위를 다시 열어 이 법안을 토의할 예정이지만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1년 이상 신경전을 벌여왔던 대덕R&D특구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렵게 됨에 따라 정부가 준비해온 연구개발특구 환경조성비 등 관련 예산을 사용하기도 어렵게 됐다. 이상민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안도 올해 국회처리가 힘들 전망이다.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원과 항공우주연구실험실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대학 및 연구소 연구실험 재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노동부 등에서 중복법안이라며 문제를 제기,브레이크가 걸렸다. 학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주과학기술원법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법안 심사가 연기됐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법안에 대한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과기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과기중심사회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