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숙박업 부가세 줄어든다 ‥ 카드매출 세공제도 확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음식·숙박업체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내년부터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5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음식업자들의 민원사항이었던 부가세 '의제 매입세액 공제폭'을 현행 재료비의 2.9%에서 3.8%로 0.9%포인트 올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부가세(매출세액-매입세액) 계산 때 매입세액을 계산하기 힘들면 무조건 재료비의 일정비율을 매입단계에서 낸 세금으로 가정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2일 조세법 심사소위원회를 열고,연간 매출이 4천8백만원 이하인 영세 음식·숙박업자들에 한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액'(낼 부가세에서 카드로 결제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빼주는 것)을 현행 1%에서 1.5%로 되올려주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