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해외로 샌다] 실태와 원인 : 외국선 어떻게 막나

해외 선진국들은 철저하게 자국이익 중심의 산업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규모나 권한도 점차 강력해지는 추세다. 산업보안의 유기적 운용을 위해 정보수집 및 감시,수사기구를 통합,운영한다는 점이 그 중 한가지다. 미국은 2001년 CI-21(Cou-nter Intelligence for 21)이란 기구를 설치,CIA나 FBI 등에 분산돼 있던 산업보안 관련 업무를 통합했다. 처벌 규정도 강력하다. 심지어 외국정부가 스파이 활동에 개입한 혐의가 명백할 경우 '산업스파이법(96년 제정)'에 따라 외국단체는 물론 정부까지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재판과 형 선고도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99년 일본의 한 연구소가 미국 영주권자인 일본인을 통해 알츠하이머병 연구의 핵심 유전물질을 빼낸 사건이 발생하자 이 법을 발동하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 민간부문의 산업보안협의체와 정부기관 간에 원활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올 3월 전자재료 분야의 기술 유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경제산업성 산하에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은 외국기업의 특허권 침해 등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일명 스페셜 301조를 제정해 협상 결과에 따라 무역제재를 가하고 있으며,일본도 지난해 4월 특허권 침해 국가에 대해 수입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관세법을 개정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