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것이 궁금하다] 꼭 알아야할 10가지

근로소득세 환급을 위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 요령에 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봉급생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10가지로 추려 정리한다.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엔 누가 포함되는가. "배우자와 부모 형제자매,자녀가 대상이다. 다만 이들의 연간 근로소득이 각각 1백만원(연봉 7백만원) 밑이어야 한다. 나이는 자녀는 만 20세 이하(84년1월1일 이후 출생자),부모 중 아버지(또는 장인)는 만 60세(44년12월31일 이전 출생)이상,어머니(또는 장모)는 만 55세(49년12월31 이전)이상으로 한정돼 있다. 형제자매도 부모와 같은 조건이어야 한다." -사망·이혼·출가시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연도 중간에 사망했을 경우 공제대상이 된다. 그러나 출가 또는 이혼했을 때는 공제대상에서 빠진다." -따로 살지만 실제로 모시는 부모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실제로 부모와 장인·장모를 실제로 부양한다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형제자매 중 한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업을 하거나,전직했을 때 연말정산은. "근무지가 둘 이상일 때는 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결정해 그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 신고서'를 제출하고,연말정산때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부업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회사를 옮겼다면 옮긴 직장에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개인 사업자들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 "보험모집인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방문판매원은 신청한 사람에 한해 가능하다. 그러나 근로소득공제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공제 등의 혜택은 없다." -병원비나 약값은 모두 공제대상인가. "진찰·치료 비용은 공제받지만,미용이나 보신용 비용은 안된다. 간병인 비용도 대상이 아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가족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는다." -자녀 교육비는 모두 공제받나. "대학까지만 공제받는다. 학원비는 취학 전엔 공제받지만,취학 후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근로자 본인은 학원비나 대학원 학비 등을 모두 공제받는다." -자녀가 인터넷 대학(일명 사이버대학)에 다니는데. "독학사 학위취득 과정이나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등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사이버대학도 마찬가지다." -기부금은 현금만 공제되나. "물품이나 용역이 모두 공제대상이다. 물품은 법인세법상의 시가로,자원봉사는 하루 5만원으로 계산된다." -신용카드로 차를 구입하면 모두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중고차 구입비용은 공제가 되지만,신차는 공제대상에서 빠진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