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익넘는 고배당 사전에 신고해야" ‥ 배당·감자제도 세미나


당기순이익보다 많은 배당을 실시할 때 증권감독원에 사전신고하는 '배당 사전예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대 박경서 교수는 6일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회사 배당 및 유상감자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배당결정권을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넘기고,배당기준일도 이사회 배당결정일 뒤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상감자와 관련,사후 보고가 아닌 '사전인가제'로 변경하고 유상감자의 목적을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