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P분쟁 日에 최종승소..대법, 후지쓰 상대 특허무효訴 확정

국내기업들이 얇은 벽걸이 TV화면용으로 쓰이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제조 기술 중 일부 특허권을 둘러싼 일본업체와의 특허분쟁에서 9년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삼성SDI와 LG전자 등 국내 PDP제조업체 4개사가 99년 일본 후지쓰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 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삼성SDI와 LG전자, 오리온전기, 현대전자 등은 지난 95년 특허청이 후지쓰가 출원한 '플래트형 표시장치의 계조구동회로 및 계조구동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해주자 이의를 제기했으나 특허심판원 심판청구에서 기각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99년 특허법원에 등록무효 소송을 내 2002년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