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묵인대가 거액 명퇴금은 무효"..전액 반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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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인수자가 저지른 배임행위를 묵인하는 대신 거액의 명예퇴직금을 챙긴 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퇴직금을 모두 반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는 6일 산업용 계량기 및 계측기 제조업체인 K사의 전직 자금관리 담당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은 명예퇴직금 5억2천여만원을 회사에 반납하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A텔레콤 대표 김모씨는 지난 2001년 11월 K사의 주식 33.69%를 92억7천만원에 사들인 뒤 자사에 합병했다. 이후 인수과정에서 부담한 대출금을 갚기 위해 그는 A텔레콤의 PDA와 ADSL 모뎀 등 54억여원어치를 K사가 구입토록 해 자금을 마련,K사는 손해를 입게 됐다.
K사 노조위원장 박모씨는 이런 사실을 알고 김씨를 배임죄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하지만 고용불안을 느낀 이들은 생각을 바꿔 김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6년치 월급을 명예퇴직금으로 받고 2002년 2월 회사를 그만뒀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