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일본社에 온라인게임 'BNB' 상표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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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업체인 넥슨이 자사 인기 온라인 게임인 'BNB' 상표를 둘러싼 일본 유즈BMB엔터테인먼트사와의 분쟁에서 플로피디스크를 제외한 모든 제품에 대한 상표권을 인정받았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유즈BMB엔터테인먼트사가 넥슨의 'BNB' 상표에 대해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에서 BNB 상표는 플로피디스크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에서 "'BMB'는 레이저디스크,레이저디스크플레이어 등에 등록됐기 때문에 컴퓨터전자오락기구,콤팩트디스크 등에 사용되고 있는 BNB 상표와는 사용목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허심판원은 그러나 플로피디스크에 대해 등록된 BNB 상표에 대해서는 "BMB 상표로 발매되는 레이저디스크와 상품의 용도와 기능이 같다"며 무효판정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