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허위.과장 광고 수익 판단은 투자자 책임

분양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더라도 장래 수익 등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황경남 부장판사)는 7일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에 지어진 모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이모씨(49) 등 19명이 분양업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01년 4월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에 4백여가구 규모로 건설된 오피스텔 중 일부를 분양받았다. 당시 분양업체는 일간지에 '인천국제공항 최초의 유일한 주거·업무시설''호텔급 이상의 최고급 업무센터,시설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냈다. 이 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경고를 받았다. 분양업체는 또 26평을 분양받으면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최소 1백3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하지만 분양업체의 선전과는 달리 오피스텔은 임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이에 이씨 등은 "분양업체의 거짓말에 속아 투자를 한 만큼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 당시 도저히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사정이 있는 데도 이를 숨긴 것이 아니라면 분양시설 운영과 앞으로의 수익 등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의 책임과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광고 중 일부 허위 사실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기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