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이상 공공공사 사전환경성검토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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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환경부가 주관하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총공사비 5백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획과 도로건설공사계획을 추가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기준을 개정,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종전 처분수입의 10∼30%에서 50%로 높였다.
정부는 이와함께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은 주택단지내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약 9백7평)를 넘어야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