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팔테니 顧問 달라"..보너스 받은 법정관리인
입력
수정
회사매각을 추진하던 법정관리인이 매각을 미끼로 인수자에게 '자리'를 부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90년대 대형 건설업체 대표를 지낸 S씨.
그는 2002년 4월부터 건설업체인 H사의 법정관리인을 맡아 최모씨(구속)와 회사 인수합병(M&A) 협상을 진행했다. S씨는 회사인수에 적극적인 최씨에게 "회사를 인수하면 고문직을 달라"고 제안했다.
최씨는 S씨가 반대할 경우 회사인수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3년 간 회사 고문을 맡기기로 약속했다.
H사는 결국 2002년 11월 최씨에게 매각됐고,법원은 회사를 매각한 공로로 S씨에게 1억2천만원의 특별보너스까지 줬다.
최씨 역시 약속한대로 S씨를 고문으로 영입해 작년 1월부터 올 11월까지 23개월 간 총 1억7천만원 상당의 경제적 혜택을 줬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