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보호구역 77% 해제..전국 10곳 223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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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그린벨트'로 불리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70% 이상이 해제된다.
정부는 수산생물의 산란장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지난 1975년부터 경남 통영과 전남 완도 여수 등 전국 10개 지역에 걸쳐 지정·관리해온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정에서 해수면 부분은 그대로 두고 해안선으로부터 5백m(섬지역은 1백m) 이상 떨어진 지역과 지방 2급 이상 하천으로부터 3백m 이상 떨어진 지역은 모두 해제키로 했다.
해제되는 토지면적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전체 토지면적 9백58.78㎢(약 2백90만평) 중 77%인 7백36.30㎢(약 2백23만평)이다.
해제되는 지역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별 도시관리계획이 마무리되는대로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증축할 수 있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