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전문회사 내주부터 등록될듯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등록 절차 등을 정한 PEF 감독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부터 PEF 등록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금감위는 이 감독규정에서 PEF의 실제 운용에 대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자자들이 출자한 자금의 60% 이상을 1년 이내에 주식 등에 투자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완화,투자대상 기업이 공개매수나 유상증자를 진행 중이거나 임원 임면 등을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현행법상 주식과 파생상품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목적회사(SPC) 등으로 제한된 투자범위를 투자대상 기업이 매각하는 부동산 등으로 확대했다. 반면 은행이 PEF를 자회사로 두는 경우 고위험 산업의 특성을 감안,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