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임원도 근로자" .. 법원, 임금 지급해야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회사 임원도 사실상 독립적인 지위를 갖지 못한 채 정기적인 보수를 받아왔으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13부(한명수 부장판사)는 12일 한 무선통신회사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다 징계해고된 정모씨(40)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하고 "회사는 못받은 임금 5백만원을 정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측은 정씨가 등기부에 명시된 임원으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매일 출근해 업무를 처리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형편이었던 만큼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1월 이사로 승진했으며 두 달 뒤 징계해고 사실을 통보받자 소송을 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