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커스] 부동산 관련법 처리 본격화

(앵커) 부동산포커스 시간입니다. 요즈음 부동산 투자자들은 갈피를 못잡고 있습니다. 시장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처리를 앞둔 부동산관련법이 산적해 앞을 내다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책임장관회의를 통해 1가구3주택 중과방침이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당정청간 이견으로 중과시기에 대한 논란이 거듭됐는데요.어떤 식으로 결론지어졌나요? (기자) 정부가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책임장관회의를 열어 1가구 3주택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매듭지었습니다. 1가구 3주택 중과제는 참여정부가 내놓은 10.29 부동산대책의 핵심사안 가운데 하납니다. 그동안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월 시행하느냐, 시장상황을 감안해 연기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지속됐는데요. 최근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부동산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연기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대로 중과방침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시장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1가구 3주택자의 경우 시행연기 발표가 나오자 매물을 내놓았다가 다시 거둬들였지만, 이번 발표로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의 오락가락 정책발표로 투자자들만 손해를 볼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중과제도를 내년 1월 1일 시행하지만, 종합부동산세와 연계시키지 않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종합부동산세와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현재 국회처리를 앞둔 종합부동산세제안과 별개로 한다는 것인데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보면 거래세 인하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세의 경우 정부가 등록세율을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3%에서 2%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간 거래는 1.5%로 인하할 방침인데요. 정부가 이번에 1가구 3주택 중과방침을 정하고, 종부세와 연계하지 않는 발표는 거래세 인하쪽으로 정책방향이 움직일 것으로 풀이됩니다. 3주택 보유자들에게 고율의 중과세를 매겼지만, 국민생활과 더 밀접한 부동산 거래세는 내리는 것이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입니다. 특히, 내년 1월 거래세 인하를 앞두고 아파트 등기를 미뤄온 신규아파트 입주자들이 집단항의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보유세 개편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죠? (기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법안 등 보유세제 관련 7개 법률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종부세 관련 법안과 함께 건교위가 추진중인 부동산가격공시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관심사인데요. 이 법안은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맞춰 전국 1,308만 5천가구의 집값을 일일이 조사해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마다 가격을 한눈에 알 수 있어 중개업소마다 높은 가격차를 보이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를 담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도 국회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앵커) 투기지역 지정관련 정부 발표도 있었는데요? (기자) 정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투기지역 지정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거래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 양도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투기지역. 이들 지역들에 대해 부동산가격이 안정되고 투기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은 해제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적정수익률에 의한 민간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미분양 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번 발표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 가운데 하나는 미분양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한다는 것인데요. 최근 분양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적체된 상황이어서 얼마나 효과를 낼지 궁금합니다.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가 내놓은 미분양 해소책은 그 효과가 미지수입니다. 미분양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이미 외환위기 직후 등장했던 것인데요. 구체적인 방안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과거의 예를 볼때 취득 등록세 감면과 보유세 감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취득 등록세의 경우 전용면적 18평 이하에 대해서는 면제해 주고 있으며 보유세는 전용면적 12평 이하에 대해서만 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 양도세는 5가구 이상, 10년 이상 임대해야만 중과세(60%) 부과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용으로 활용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분양아파트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으로 11월말 현재 9533가구에 달합니다. 현재 추이로 볼 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양 후 미분양주택이 지난 10월말 5만2674가구에서 1개월만에 6231가구나 11월말 현재 5만8905가구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주택 대부분이 지방에 분포하고 있어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정부의 미분양 해소카드는 시장활성화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법이 국회에 상정됐는데요. 가뜩이나 부동산시장 침체로 어려운데 재건축 시장마저 위축이 우려됩니다. (기자) 정기국회 처리를 놓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이 국회 건교위에 상정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연내 국회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라며 내년 초 법률공포이후 본격 시행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건설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되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건축 단지는 앞으로 임대아파트 건설을 의무화 한 것이어서 건설사들은 물론 입주자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입니다. 건설사들은 임대아파트의 경우 수익률이 낮아 건설자체를 꺼리고 있는 게 보통입니다. 수요자입장에선 임대아파트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 가격하락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재건축 단지전환이 줄면서 재건축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관련법안들이 속속 국회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살리는 내용보다는 오히려 시장진입을 막는 것들이 많아보이는데요. (기자) 오늘 3주택자 양도세 중과방침을 시작으로 부동산관련 법안들이 국회 상정과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부동산 경기회복이 더디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시행될 해당 법안들을 보면 시장활성화와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일부에선 투기를 잡으려다 시장을 잡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부정책이 규제일변도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정책발표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발표가 이뤄질때마다 혼란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