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중과세] 기준시가 3억넘으면 지방주택도 과세

정부가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확정함에 따라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양도세 중과 대상과 세금부담 정도를 문답으로 풀어본다. -1가구 3주택자의 기준이 되는 주택은. ○서울 경기도와 광역시는 모든 주택이 대상이 된다. 다만 광역시의 군이나 경기도의 읍·면 지역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3억원이 넘는 주택만 포함된다. 3억원 이하의 주택은 1가구 3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대상 주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다.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임대주택은 빠진다고 하던데. ○조세제한특례법상 양도세 감면대상이 되는 장기임대 주택은 1가구 3주택에 포함되더라도 60%의 중과세 대상에선 제외된다. 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5채 이상을 3∼5년 이상 임대한 사업자는 예외다. 매입 임대주택은 2003년 10월30일 이후 등록한 사업자는 국민주택 규모(25.7평) 이하의 주택을 5채 이상 취득해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2003년 10월29일 이전에 등록한 사업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2채 이상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한 경우라야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소형주택도 중과대상에 포함되나.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소형주택엔 2003년 12월 말 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이고,전용면적이 18평 이하인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이 포함된다. 단독주택은 건평이 18평 이하,대지는 36평 이하여야 한다. -현재 주택 5채를 갖고 있는데,몇채를 팔 때까지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나. ○2채를 남기고 3채를 팔 때까지 중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1∼3채를 팔 때 모두 양도차익의 60%를 내야 한다. -현재 주택 4채를 갖고 있는데 언제까지 2채를 팔아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 ○1가구 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올해 안에 2채를 팔아야 중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또 금년 1월1일 이후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 1가구 3주택자가 된 경우라면 올해 안에 집을 팔더라도 60% 중과세 대상이 된다. 금년 말까지 60% 중과세 대상에서 유예되는 사람은 2004년 1월1일 이전에 이미 1가구 3주택이었던 사람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양도세 중과 대상자는 얼마나 되나. ▲2002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3주택 이상 보유한 가구는 1백17만9천가구였다. 이 중 농어촌 주택이나 임대주택 등을 보유한 가구와 양도세 중과가 예고된 지난해 10월말 이후 처분한 가구 등을 제외하면 20만∼30만 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