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여성 창업지원 겉돈다..책정예산 남아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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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의 '성매매 피해자 창업자금 지원사업'에 신청자가 예상보다 적어 당초 책정된 예산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등 성매매 방지 지원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말까지 예산을 다 쓰려고 급하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지난 9월말 성매매방지법 실시 후 성매매를 그만 둔 여성들이 지원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됐기 때문이다.
13일 여성부의 성매매 피해자 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사회연대은행에 따르면 지난 11월8부터 12월3일까지 창업자금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57명이 43개 사업체를 세우겠다고 지원했다.
1개 사업체당 최대 3천만원까지 4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이 사업에 여성부는 당초 50개 사업체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신청자가 예상보다 적어 마감일을 예정(11월30일)보다 3일 늦췄지만 접수 결과는 목표에 미달했다.
특히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칠 경우 최종 지원 대상은 20여개 사업체에 그칠 전망이다.
이처럼 신청자가 적은 이유는 창업자금 지원 대상 자격이 지나치게 한정됐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여성부는 지원 대상을 '탈 성매매 지원시설 및 자활지원센터에서 일정한 기간 상담 및 직업훈련을 거쳐 자활 의지가 검증된 자'로 한정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각종 지원시설에 입소하면 자활기간 1개월여와 훈련기간 3∼6개월을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성매매 방지법 이후 자활기관에 입소한 사람은 사실상 신청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특히 11월 초에야 위탁계약이 이뤄졌고 여성부는 11월12일,사회연대은행은 11월18일에 접수를 시작한 뒤 각각 사업을 공고하는 등 성매매 여성들이 이 사업의 존재를 파악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했다는 지적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