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양도세 중과 예정대로 시행

정부가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를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중과 연기를 기대했던 3주택 소유자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오늘 열린 책임장관회의 내용과 시장전망을 권영훈, 한창호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내년부터 1가구 3주택자는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정부는 책임장관회의를 열고 1가구3주택에 대해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제도를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이 중과시기를 놓고 시장상황을 감안해 연기를 하느냐, 아니면 예정대로 시행하는 데 논의를 벌였지만, 결국 중과방침으로 가닥을 잡은 것입니다. 때문에 3주택 보유자의 경우 정부의 과세방침에 따라 연말까지 급매물을 소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또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가운데 투기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은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적정수익률에 의한 민간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미분양 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법안 등 보유세제 관련 7개 법률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불만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시기를 두고 혼선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만 가중시키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WOWTV뉴스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