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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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석 열린우리당 의원(57·부천 원미갑)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손기식 부장판사)는 14일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에서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