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메이드 인 개성'] 北근로자 월급50불 개별지급

개성공단 시범단지 가동이 본격화되면서 이곳에서 근무할 북한 근로자들의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남한 기업에 고용됐지만 남한 근로자들과 달리 남북한이 공동으로 제정한 '개성공업지구법 및 그 하위규정'에 따르도록 특별 규정하고 있다. ○임금은 달러로 개인에게 지급=북한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주당 48시간이다. 하지만 종업원 대표 또는 해당 종업원과 합의하면 연장 및 야간근로도 가능하다. 이 경우 일당 또는 시간당 임금의 50%를 지급해야 한다. 야간작업이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작업을 말한다. 북한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50달러다. 기업은 여기에다 월 임금총액의 15%인 7.5달러를 사회보험료로 북한에 지불해야 한다. 결국 1인당 인건비는 57.5달러인 셈이다. 임금은 달러로 개인에게 지급된다. 다만 임금인상은 전년도 월임금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도시락 싸오고 자전거 출퇴근=개성공단 시범단지와 인접한 개성시와 판문읍 거주자들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근로자로 채용된다. 이들은 자기집에서 출퇴근한다. 또 아침과 저녁은 집에서 먹고 점심도 개별적으로 싸온 도시락으로 해결한다. 다만 입주기업은 우유나 빵 등의 간단한 간식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출퇴근은 회사가 제공하는 버스나 자전거를 이용한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