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하면 무조건 국세청 통보

내년 초부터 주택건설 업체들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 내역을 국세청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 사업 주체가 분양권 전매계약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내용을 즉시 관할 세무서에 통보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 가격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 계약서 작성 관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번 조치에 대해 지나친 규제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심의 과정에서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