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관심 매각] 삼성생명 지분 인수자격 논란

삼성생명 지분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와 예비협상대상자로 각각 선정된 뉴브릿지캐피탈과 워버그핀커스가 삼성생명 지분 17.65%(3백53만주)를 일괄 인수할 자격이 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삼성생명의 대주주인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지분 6%를 뉴브릿지가 대주주인 제일은행에 신탁키로 함에 따라 뉴브릿지와 사전에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분 일괄인수 자격논란 뉴브릿지와 워버그핀커스는 삼성자동차 채권단과 CJ가 팔기로 한 삼성생명 지분 17.65%를 일괄인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보험업법과 시행령에는 '외국인이 국내 보험사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기 위해선 해외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보험사를 자회사(지분 15% 이상)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뉴브릿지와 워버그핀커스는 현재 보험관련 자회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삼성생명 지분 17.65%를 일괄 인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그렇지만 이들 펀드가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관행을 감안하면 뉴브릿지와 워버그핀커스를 주축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을 것이란 추측도 있다. 또 뉴브릿지의 여러 펀드가 분담해 취득하는 방안도 제시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정식으로 승인신청이 들어와봐야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과 뉴브릿지의 '교감설' 뉴브릿지가 삼성생명 주식 인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 시비에서 벗어나기 위해 삼성생명 주식 1백20만주(6%·액면가 60억원)를 제일은행에 5년동안 신탁키로 계약을 맺었다. 제일은행의 대주주는 뉴브릿지다. 금융계 일부에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신탁계약의 경우 보통 주채권은행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어 삼성그룹과 뉴브릿지의 '사전교감설'을 제기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주채권은행은 우리은행이다. 그러나 삼성과 제일은행은 이런 추측을 일축하고 있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이번 신탁건의 신탁보수가 상당해 기업금융지점이 순수한 영업차원에서 유치했을 뿐 다른 배경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