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인승 승합차 세금인상 폭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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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돼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7∼10인승 승합차에 대해 세금 인상 폭을 낮춰주기로 했다.
15일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경기가 위축된 상태에서 내년부터 부동산 보유세제 및 에너지 세제가 개편돼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7∼10인승 승합차에 대한 자동차세 인상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께 경감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7∼10인승인 그레이스 베스타 카니발 등은 승합차로 분류되지만 내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돼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매겨진다.
승합차의 배기량은 대부분 2천∼3천cc여서 세 부담이 내년부터 최고 6배까지 뛸 것으로 분석되며,이에 따라 생계형으로 승합차를 운행하고 있는 보유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한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키로 가닥을 잡았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