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 SK(주) 임시주총 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SK㈜ 2대주주인 유럽계 소버린자산운용이 자회사인 크레스트증권을 통해 지난달 9일 낸 'SK㈜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15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태원 SK㈜ 회장을 이사회에서 몰아내려던 소버린의 의도는 무산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얼마 남겨 두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임시주총을 열 만한 시급성이나 정당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신청인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임시주총을 허가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소수주주권을 부여한 것은 다수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한 취지지만 무조건 소수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소수주주권의 행사 주주가 개인이 아닌 기업인 경우 주주인 기업(소버린)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대 회사(SK)의 이익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