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아림상호저축 6개월 영업정지

금융감독위원회가 경남소재 아림상호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감원의 조사결과 아림상호저축은행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인 5%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아림상호저축은행은 내년 6월15일까지 수신, 대출 등 모든 업무가 정지됩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