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기업대상 소송제한".. 재계요구 입법 추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각종 소송을 제한하는 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15일 워싱턴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열린 경제전략회의 법률분과회의에 참석,"집단소송이나 의료분쟁 소송,석면피해 소송 등 각종 소송에 따른 비용이 미국을 다른 나라들과 경쟁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기업들은 소송 비용 때문에 기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빠지고 의사들도 의료행위를 계속하기 어렵게 된다"며 "기업주 입장에선 그같은 소송으로 의료보험 지원 비용 부담에 시달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은 "정부가 구상 중인 종합적 경제확장 프로그램에는 법률 개혁 이외에도 많은 정책이 포함돼 있지만 핵심은 법률 개혁"이라며 "상하 양원이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 여름 집단소송을 제한하는 집단소송공정법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시키지 못했다. 한편 딕 체니 부통령은 다양한 전문가와 기업가들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 미국 행정부가 소송 남용 문제를 비롯해 건강보험,사회보장,세금법 등의 문제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며,이런 문제들과 관련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체니 부통령은 또 "연방 소득세를 지불하는 모든 미국인이 부시의 감세로 혜택을 입었다"면서 "경제도 도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의 세금 감면이 없었다면 우리 경제는 지금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의 적자는 미 예산관리국(OMB)이 예측한 것보다 1천억달러 감소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감세 조치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