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여당 뉴딜법안 결사 반대"

기금관리기본법 등 '한국형 뉴딜'관련 법안 처리문제를 놓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6일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운영위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마무리한 뒤 17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뉴딜법안은 국고와 국민연금을 거덜내 민생에 고통을 주는 '악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이 뉴딜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는 국민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대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법안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여야간 최대 쟁점은 △연기금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기금관리기본법)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회 사전통제(민간투자법)문제다.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여당은 '원칙 허용·부분 제한'을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가 기업을 통제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인수합병(M&A),영업의 양도·양수,배당,자본감소 등에 대해서만 허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측이 법안에 '기금의 이익을 위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행사내역을 공시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야당측 주장을 일부 수용했지만,한나라당은 "원탁회의 때보다 더 후퇴한 내용"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간투자법과 관련,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이 법개정을 통해 도입하려는 BTL(건설·이전·임대)방식은 국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58조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국민연금법의 경우 연기금의 주식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위한 기금운용 개정 내용에 우선순위를 둬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국민연금 자산운용기구의 지배구조문제는 폭넓은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졸속 개정을 적극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