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인터넷 공모 공시 강화

(앵커-오프닝) 이번에는 이번 증권산업 개편안이 투자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박 재성 기자… (앵커-본문) 먼저 어떤 부분을 눈여겨 볼 수 있습니까? (기자) 이번 개선안이 증권 산업 규제 완화 방안이니까요. 대부분은 증권업계의 사업상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에게 당장 피부로 와닿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꼽는다면, 인터넷을 통한 공모의 경우 유가증권 범주에 포함시켜 공시 의무 등을 강화했다는 것과 금리나 통화 또는 개별 주식과 연계된 새로운 파생증권을 판매하도록 허용했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증권사의 주도 아래 인터넷 공모가 활성화되고 기존 파생상품 이외에 새로운 형태의 파생상품이 등장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인터넷 공모라면, 어떤 것을 가리킵니까? 이전에 벤처기업 주식 등도 인터넷으로 공모하지 않았나요? (기자) 벤처 주식뿐만 아니라 영화나 음반, 부동산 등 모든 투자 자산에 대해서 인터넷 공모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모 형태로 투자자금을 모집할 경우에는 이를 유가증권 모집의 형태로 해석해서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하고 제반 사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인데요. 이번에 이 같은 내용이 등장한 것은 최근 강제규&명 필름이 새 영화 “안녕, 형아”의 제작비 19억 5천만원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 모집한 것과 관련 있습니다. 허가 받지 않은 공모 모집이 불법이라는 당국 조치에 대해 명필름 측은 익명조합이라는 형태를 도입해 법적 논란을 피해 갔는데요. 재정경제부에서는 차제에 이 같은 합자회사나 익명조합을 이용한 공모도 유가증권 공모로 보고 공시나 신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앵커) 정부의 증권산업 정책 목표가 외국계 증권사에 필적할 만한 투자은행을 육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은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기자) 제도적으로 증권산업의 성장을 제약할 만한 요건들은 모두 없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증권사에 신탁업을 허용해서 퇴직연금 도입 등에 대비해 증권사가 은행 등과 나란히 경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은행 등이 취급해 온신용파생상품도 허용해 줬는데요. 이제까지 은행은 보통 해외의 신용파생상품을 사서 쓰는 입장이었다면 증권사는 직접 신용파생상품 시장을 형성하고 상품을 만들어 파는 업무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매매 자문업 등도 허용해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리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였던 골드만삭스 같은 외국계 증권사처럼 국내 증권사도 부동산 매입 중개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장외 파생상품 취급 기준 완화, 유가증권 정보 분석 판매 허용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도상의 제약은 거의 다 풀린 만큼 남은 것을 증권사의 실질적인 실력 구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증권사에서도 입출금이 가능한 종합자산관리계좌, CMA 도입 등은 다음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지금까지 증권거래소에서 와우티브이 뉴스 박재성입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