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민동의 요건 완화‥서울시 조례…최대1년 단축 전망

재개발 추진을 위한 주민동의 요건이 내년 3월부터 크게 완화된다. 이에따라 사업추진에 걸리는 시간이 적게는 6개월에서 최대 1년 가까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20일 주택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개발 조합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받았던 주민동의를 재개발 구역지정때에도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사업초기 단계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때 토지 소유자의 50%이상 동의를 받은 뒤 후속 절차인 재개발 구역지정때 또다시 주민의 67.7%이상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구역지정때 종전 50% 동의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17.7%만의 주민동의를 받으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하는 주민동의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최대 1년이상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서울시내에서 재개발이 추진중인 2백99곳 가운데 2백50여곳이 사업초기 단계여서 대부분이 이번 조례개정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