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6월 파업은 불법 국가에 10억여원 배상하라"

지난해 6월 말 '철도산업 민영화 철회'를 주장하며 총파업을 벌였던 철도노조에 법원이 국가에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는 20일 불법 파업으로 여객과 화물 운송에 피해가 있었다며 국가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는 국가에 10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의 총파업은 쟁의 목적과 절차에 비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여객과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한 불법성이 인정되는 만큼 노조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 파업 기간 운송수입 결손금과 대체인력 투입비 등으로 모두 97억여원의 손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