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일임매매 전면허용 등 검토

금융감독당국이 현재 법적으로 금지된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와 포괄적 임의매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0일 "현행법상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가 엄격히 금지돼 있지만 음성적으로 위탁계좌를 통해 주식 매매를 하는 경우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일임매매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을 전제로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증권사 임직원이 고객이 지정해준 종목에 한해 수량,가격,매매 시기 등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일임매매만 허용하고 있으며 매매 종목까지 증권사에 위임하는 포괄적인 일임매매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들 문제는 증권거래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으로 재정경제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가급적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