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가조작 현지조사 .. 증권거래법 '역외적용'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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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외국인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적극 대처하는 방안으로 외국당국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현행 증권거래법에 '역외적용'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금융실명제법을 보완,국제증권감독자기구(ISOCO) 주요 회원인 미국 영국 등과 다자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0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영향이 커져 이들에 대한 감독수단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현행 증권거래법에 '역외적용' 조항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증권거래법의 역외 적용을 위해서는 외국당국과의 공조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외국에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금융실명제법을 보완해 현지조사와 함께 외국과의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위의 이같은 결정은 현행 증권거래법으로는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주가를 조작한 뒤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해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끌어올린 경우 △내국인이 해외 증시에서 시세조종을 한 경우 등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비중은 40%를 웃도는 등 주요국 증시 중 가장 높다.
하지만 삼성물산의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영국계 헤르메스에서 보듯 외국투자자에 대해서는 국내법 적용 근거가 불분명한데다 외국 감독당국과의 협조도 이뤄지지 않아 사실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금융감독기구설치법에 금융실명제 예외조항을 신설해 이들 국가와의 상호 정보공유를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오는 27일 서울대 금융법센터 주최로 열리는 '증권거래법 역외적용 세미나'에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