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심사관 재택근무 한다..내년부터 주1~4일

'내년부터는 특허 심사도 집에서 합니다.' 특허청은 내년 3월부터 재택근무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 부처 가운데 재택근무를 도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 심사관은 내년부터 자택에서 1주일에 1∼4일 동안 지식재산권 심사를 하게 된다. 특허청은 보안사고에 대비해 청사와 재택 근무자 간 인터넷망을 암호화하고 지문 인식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이에 앞서 지난 2001년 정부 부처로는 최초로 특정 근무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출퇴근하는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도입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재택 근무를 시행할 경우 사무공간을 절감하고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